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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합인정 컨설팅전문기관-(의료기기 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의무화........
Admin Hits:2382
2006-04-23 12:36:00
의료기기 제조,수입기업들에게 GMP인증취득을 위한 GMP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GMP인증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성평가에 있어 평가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의료기기 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의무화 적용시기
  유예기간 : 2007. 5. 30 까지 적용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적용 제조/수입업소에 대하여는 2007년 말까지 의료기기 정기감시를 면제합니다.
저희 해외인증경영센터(ICMC)는 의료기인증 전문기관으로써 GMP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신속한인증 취득과 저렴한비용으로 의료기GMP인증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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