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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케어 의료용전동스쿠터 수입업허가/품목허가/GIP인증 컨설팅 착수하였습니다...........
Admin Hits:3041
2007-06-26 13:01:00
최근에 강제적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2등급)를 식약청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수입허가/품목허가GMP/GIP인증을 취득하여야만 판매 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전동스쿠터/전동휄체어를  제조/수입하는 관련기업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확실한 인,허가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경영센터(ICMC)는  전동휄체어및 전동스쿠터에 관련된 정보및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식약청 인,허가(제조허가/수입허가)를 효율적으로 취득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동스쿠터/전동휄체어 식약청 관련 인,허가 문의는 02-529-8005~6으로  연락 바랍니다.
 
 
   
 
윤도현 07-07-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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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직원입니다. 의사전문대출을 담당하고있습니다.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 이렇게 제휴문의드립니다.소속:씨티은행 전번:010-2329-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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