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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계약-(주)이플래너.제품: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2등급).컨설팅기관:ICMC.제조원:제조판매증명서(FSC.ISO13485.ISO9001)확인.!
Admin Hits:4426
2008-08-09 13:16:00

(주)이플래너의 치과용 진료장치및 의자(C68010)2등급 제품을 수입인허가 절차컨설팅 업무를 국내 의료기기 전문 컨설팅기관인 (주)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가 진행합니다.
최초로 의료기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식약청 KFDA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수입품목허가.수입GIP인증 취득하여야 합니다.
제조원 필수사항: 제조판매증명서(Free Sales Certificate).ISO9001&ISO13485인증서
수입허가순서: 필요수량확인서 발급-시료확인서발급-표준통관예정보고-제품시험-기술문서검토 신청-수입업허가 신청-수입품목허가신청-의료기기 수입품질관리기준적합심사-제품판매등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컨설팅일정은 ICMC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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