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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C일본지사는 일본 화장품 등록절차(약사법 규제), 일본 후생성 화장품인허가.제조판매업등록.GVP.GQP.무역대행를 수행함.
Admin Hits:8110
2009-06-22 13:30:00

ICMC의 일본 동경 지사에서 화장품 등록업무를 수행함.
동경지사는 행정법무서사&약사면허.제조판매업등록이 되어있슴.
한국에서 일본수출시 모든 인허가.판매대행까지 가능합니다.


[화장품]
1. 화장품과 일본 약사법
(1) 개요
화장품은 의약품, 의약 부외품, 의료기기와 같이 [약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입화장품을 일본 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약사법 상 화장품이란 (일본 약사법 제2조 제 3항)
사람의 몸을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매력을 증가시키고, 용모를 바꾸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산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한 것을 말한다. 단, 이러한 사용목적 외에 아래의 용도로 사용됨을 병행하여 목적으로 하는 것 및 의약 부외품을 제외한다.
a.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계기구, 치과재료,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이 아닌 것.
b. 사람 또는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
2. 화장품을 일본에 판매하기까지의 흐름..
(1) 제품 검토: 성분분석.
              ↓
(2) 화장품 제조판매업+화장품 제조업 (포장표시보관) 허가.
              ↓
(3)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
              ↓
(4) 화장품 제조판매신고 신고: 도청.
              ↓
(5) 화장품 수입 신고: 관동후생국.
              ↓
(6) 화장품 통관젃차: 통상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등)과 수입신고사본
 필요.


3. 화장품을 일본 내 판매하기 위한 요건
(1) 화장품 제조업 허가 (허가 구분: 포장, 표시, 보관)
일본 내 수입 화장품을 보관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제품 검토: 성분분석
(2) 화장품 제조판매업+화장품 제조업 (포장표시보관) 허가 취득
(3)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
(4) 화장품 제조판매신고 신고: 도청
(5) 화장품 수입 신고: 관동후생국
(6) 화장품 통관젃차: 통상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등)과 수입신고사본 필요
제품의 제조를 하기 위한 허가 이므로 이 허가만으로는 제품을 시장에 출하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자 및 구조설비요건이 필요합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허가
제품을 시장에 출하(도매상, 소비자에게 판매, 임대, 수여)하기 위한 허가이므로 이 허가만으로는 제조 (포장, 표시, 보관만 하는 경우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요건]
a. 총괄제조판매책임자 설치 (약사법 제 17조 제1항)
b. 품질관리방법 (GQP메뉴얼, 품질관리책임자 설치)
c. 안젂관리방법 (GVP매뉴얼, 안젂관리책임자 설치)
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이 일본 약사법상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조건을 정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ICMC의 지원 서비스
(1) ICMC의 일본 파트너를 통하여 손쉽게 화장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일본 내에 지사를 두는 경우. 화장품 판매를 위한 요건인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일본 내 지사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ICMC의 제조판매업을 가진 일본 파트너를 통해, 일본 내 독자적 영업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4) ICMC는 귀사의 일본 진출 및 원활한 해외영업, 수출 증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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