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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소금(섬들채)의 일본후생성(MHLW-PMDA) 화장품제조판매업허가.제품등록.외국제조원등록 ICMC컨설팅계약 완료.
Admin Hits:5416
2009-07-02 13:31:00

일본 현지 ICMC지사인 법무서사&약사면허 매니저(Agent)와  화장품의 후생성(MHLW)의 PMDA등록 전문컨설팅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화장품제조기업.유통기업..무역.OEM.ODM 제조기업등)이 일본시장에 화장품을 판매 및 수출할 경우 후생성 화장품등록 (인허가)를 ICMC가
100%로 보장합니다..........

...................일본에 화장품수출 내용 정리....................
(후생성 화장품 등록 가이드 라인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1일본 내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일본에 제조판매업자(수입주체)가 필요합니다.
       *등록비 기준(1 제품, 1 제조원기준)
(1)   시험비: 별도, 실비
(2)   외국제조원등록, 제품등록, 수입회사 등록 
(3)   사찰 비용: 체제비(교통비+숙박비) + 심사2명
**  원칙적 비용입니다만, 수량 상황 등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 시험-등록 기간은 약 1~2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일본 내 수입 대행 회사 이용 (당사 에이젼트)시 대행 비용.
① 수입 대행수수료 (세금별도)
5%~10%정도- invoice가격.

 ② 품질관리비(세금 별도)-도도부현 입회 조사 대응 (감사), 품목별 품질표준서 관리비용, 품질기록작성 대응,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서 필요한 행위 전부 포함.
*주의1:일본에 1회만 수입하시는 경우는 별도 상담 필요합니다.
*주의2:또한 과거에 회수가 있었던 제품, 업자인 경우는 별도 상담 필요합니다.

③ 현지조사 (연1회 공장 심사) 사찰 비용: 체제비(교통비+숙박비) + 심사비

④ 기타-운송 통관 창고 등 관련 제반 비용은 별도
   (*라벨 작성 등 요구 시에는 별도 요금)

이상 업무에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증경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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