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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한도ST-온열침대)전기안전인증 ICMC컨설팅 착수.
Admin Hits:2455
2011-11-09 14:00:00

http://icmcert.com/bbs/link.php?bo_table=sub04_01&wr_id=326&no=1&page=3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인 전기 온열침대에 대하여 KC인증 컨설팅을 착수합니다.
온열침대는 의료기기대상품목과 전기용품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인증및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약청(KFDA) 의료기기법령해당되며, 의료용온열기 품목으로 인허가 취득 후 의료기기 판매가능.
둘째: 지식경제부(mke)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해당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 후 판매가능.

<전기용품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및 시기

1.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2.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신청서류 및 시험품
1. 제품설명서(한글 사용설명서 포함)
2. 회로도 : (명확히 판독 가능할 것)
3. Critical Components List(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승인여부(번호) 등)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목록
1) 1차와 2차 사이 부품 : 변압기, 릴레이, 포토커플러, X.Y 캐패시터
2) 온도보호장치 :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플라이백트랜스포머, 자동스위치(온도에 의해 동작하
    는 것에 한함), 온도 퓨우즈 등
3)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부품 : 전동기, 마그넷클러치
4) 난연성 재질 : 외부케이스, 인쇄회로기판
5) 절연재질 (온도특성, 난연성 등급) 명세서
6) 기타 : 플러그, 코드, 인렛, 아웃렛, 퓨우즈, 스위치, 전압선택스위치, 콤프레셔, 안정기
    Critical Components에 해당 하는 부품의 승인서, 사양서 제출- 부품이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EK,
    “전”, KS마크 승인서 또는 IEC 규격에 의한 Test Report 만 인정 됨.
4. 명판(Marking plate) 2매
5. 대리인 증빙서류 (위임장 : 국내 거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사전공장조사 질문서- 초기공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시험품 2대[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안전인증대상이 부품인 경우는 안전 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비정상시 교체용 부품류 (예 : 트랜스포머, 퓨우즈, 고장수리용 교체부품 등)〕
초기(예비)공장심사 내용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정기공장심사 내용 (심사주기는 년1회 이상)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심사시 준비서류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②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⑤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관련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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