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NEWS & LIBRARY

ICMC (International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 Co., Ltd.)

Others

Search posts
[MHLW] 제조판매 승인절차 - 1
Admin Hits:3196
2008-07-11 20:32:00
제조판매 승인절차
       
  의료기기 승인(허가)신청· 심사 절차의 개요
    일본의 개정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약품 포함) 제조판매업 승인(허가)신청과 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
    □ 신청서 기재사항
      ① 유별
② 명칭(일반적 명칭 및 판매명)
③ 사용목적, 효능 또는 효과
④ 형상, 구조 및 원리
⑤ 원재료 또는 구성부품
⑥ 품목사양
⑦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⑧ 제조방법
⑨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⑩ 제조판매하는 품목의 제조업자
⑪ 원재료의 제조업자
⑫ 비고
     
    □ 첨부자료
      ① 기원 또는 발견 · 개발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
② 사양의 설정에 관한 자료
③ 기본요건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안정성, 내구성에 관한 자료
⑤ 성능에 관한 자료
⑥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⑦ 위험(리스크)분석에 관한 자료
⑧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신청서 작성방법
      유별, ② 명칭(일반적 명칭 및 판매명)
2004년 7월20일자 의약식품국장 통지 「약사법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및 일반의료기기(고시) 및 약사법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고시)의 시행에 관해」(등급분류 통지)의 별첨을 참고로 기재한다.
      사용목적, 효능 또는 효과
해당 품목의 사용목적으로서, 적응이 되는 환자와 질환명, 사용하는 상황, 기대하는 결과 등에 대해 적절히 기재할 것. 또한 필요에 따라 효능 또는 효과를 기재한다.
      형상, 구조 및 원리
해당 의료기기의 외관형상, 구조, 각 구성유닛, 전기적 정격, 각부의 기 능 등 어떠한 품목인가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한다. 또한 기기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원리에 관해 의용 전기기기인 경우는 블럭도표 등을 이용해 설명할 것. 또한, 부대기능을 가질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한다.
      원재료 또는 구성부품
형상, 구조 및 원리란에서 기재한 내용과의 대응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원 재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규격을 분명히 한다. 단, 혈액· 체액· 점 막 등에 접촉(직접· 간접을 포함)하지 않고 또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부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기재해도 상관없다.
      품목사양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본품의 요구사항으로 요구되는 설계 사양중, 「형상, 구조 및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사양의 내용은 주로 설계단계의 검증단계에서 그 성능, 안전성을 보증한 내용이며, 품질, 안전성(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안전성을 포 함) 및 유효성(성능, 기능)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규격 등을 가리키는 것일 것.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필요에 따라 도해하는 등으로 알기 쉽게 기재한다. 미멸균 제품으로 사용시 반드시 멸균한 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는 그 사실 및 멸균방법, 멸균조건(약제, 가스 등을 포함)을 기재한다. 또한, 다른 품목 과 조합해 사용할 경우, 해당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 조작방법을 설명한다.
      제조방법
원칙적으로, 부품의 수용공정에서 출하판정을 하기까지의 공정을 기재한 다. 기재하는 공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품목과 관련된 품질 시스템에 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범위일 것(단, 수용공정 이후에, 다른 제조소에 일부공정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처의 제조소도 포함).
또, 설계검증을 한 사업자 및 외부시험기관의 시험소 성명 등도 기재.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특정 저장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 품질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시간경과에 따라 품질저하를 초래해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제품 에 대해 기재한다. 또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저장방법에 대해서는, 냉암소 등 일정 조건하에 저장하지 않으면 변질, 열화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서는, 그 저장방법, 조건을 기재한다.
      제조판매하는 품목의 제조업자
제조방법란에서 기재한 제조공정을 하는 사업소에 관해, 그 제조소의 명 칭, 소재지, 제조허가· 인정번호, 허가· 인정구분을 기재한다. 또 해당 제조소의 제조업 허가· 인정에 관해 신청중인 경우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원재료의 제조업자
마스터 파일 등록을 받은 의료기기의 원재료 등의 제조소(등록된 것을 제 조함에 있어 의료기기의 제조업 허가나 제조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제조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비고
-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별을 기재한다.
- 등급분류 통지에 의한 등급분류를 기재한다.
-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일회 사용할 경우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규 원재료를 함유할 경우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청자의 제조판매허가번호, 허가구분 및 주요 사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 적합성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조판매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적합성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부적합 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첨부한다.
- 첨부문서(안)를 첨부한다.
- 해당 품목의 외관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 기타 사항



-----------------------------------------------------------
ICMC CO.,LT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
samilplaza building 10nd FL.1012, 837-26,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5-569

Office Tel.: +82-2-529-8005~6
Office Fax: +82-2-529-8081
www.icmcert.co.kr
mail: icmcert@naver.com

-----------------------------------------------------------

SNS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