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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A]中, 의료기기 신규 수요 증가 '기대'
Admin Hits:1902
2009-04-27 18:17:00
중국이 최근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의료기기 신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미용기기나 정형외과 소모품 등 중급제품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강화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17일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3위의 의료기기 소비시장이며 해마다 증가율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2010년까지 중국 의료기계 시장규모가 1200억 위앤을 달성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일본을 넘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4월 중국이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에 의하면 오는 2010년 까지 각급 정부가 8500억 위앤을 투자해 5개 주요 의료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통의약품과 기초의료기계가 향후 3년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에 제시된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농촌과 지역사회를 주요 대상지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설비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의료개혁이 기초의료설비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KOTRA 측은 기대했다.

의료개혁에서는 82억7100만 위앤이 농촌과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구축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GE와 신화의료 투자는 신 의료개혁의 중저가시장을 겨냥한 X-Lay 설비를 출시했고 위웨이의료는 체온계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완둥의료도 기초 의료설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설명이다.

또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강화돼 가정용 의료기기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가정용 의료기기 소비는 중국 의료전자시장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 수치인 45%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중국의 경우 중저가 의료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수술기계 등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측정기류와 방사선 응용류가 주요 수입제품이다.

의료측정기류(HS Code : 9018)와 방사선 응용류(HS Code : 9022) 기계는 중국 의료기기 수입제품 중 수입액이 가장 큰 2가지 제품이다.

2008년 수입총액은 각각 20억700만 달러, 14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주로 의료측정기류로 방사선류 상품의 수입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중국에서 의료기기 중 90%의 심전도검사기기, 80% 중·고급 환자 감호기시장, 90%의 고급 생리기록기와 60%의 수면그래픽기기 시장은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다.

지멘스, GE, 필립스 등이 이 분야의 주요 브랜드이다.

한국산 일부 중급 제품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KOTRA 측은 현지 대리상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산 미용기기나 정형외과 소모품 등 중급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수입 정형외과 소모품인 고분자붕대는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 내 기업들도 이 상품의 생산을 시작해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점차 한국제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다.

KOTRA 측은 "농촌 의료기기 시장을 주목하라"며 "다른 소비재와 달리 농촌의 의료기계는 대부분 정부에서 구매하므로 향후 농촌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병원납품은 인맥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경소상을 통한 거래선 발굴이 유명하다는 설명이다.

대형의료장비보다는 중·소형의료장비 등 틈새품목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대형의료장비는 대부분 독일 등 유럽이나 미국계 회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 중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0~15%의 수입관세와 17%의 증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한국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식·약품 검사 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계 상품등록증'이 필요하며 상품에 따라 발급받는 기간이 1~3년 정도 다르다.

기타 장비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CCC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처 : 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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