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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7일 [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명령의 실시에 대하여 (중국산 아스파라거스 및 그 가공품)] 중국산 아스파라거스 및 그 가공품의 수입자에 대해, 식품 위생법 제 26조 제 3항에 입각한 검사명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전 롯트에 대하여 검사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등록검사기관의 수탁체제가 정리 될 때까지는 수입자에 대한 자체적검사를 지도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상품목 : 중국산 아스파라거스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검사항목 : 아메트린 ( 트리아진 계 제초제) 경위 : 검역소에서 모니터링 검사 결과, 중국산 냉동 아스파라거스로 부터 기준치를 넘은 아메트린이 검출되어 검사 명령을 실시함 자세한 사항은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qm56.html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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