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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 일본 화장품 제품 명칭
Admin Hits:1665
2010-10-06 18:31:00
일본 후생성에서는
화장품을 일반화장품과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부외품으로 포함된다.

일반화장품인가, 의약부외품인가에 따라
일본 내 판매명에서 사용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을 아래외 같다.

 

------------------  [ 화장품의 경우 ]-----------------------------------①    기존의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 하지 않을 것
②   허위• 광대한 명칭 혹은 오해를 부르는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 하지 않을 것.
③   배합되어있는 성분 중, 특정의 성분명칭을 명칭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로마자로만 되어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
⑤   알파벳, 한자, 기호 등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사용 할 것
⑥   제형(劑型)과 다른 명칭을 사용 하지 않을 것
⑦   타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명칭을 사용 하지 않을 것
⑧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저촉하는 것을 사용 하지 않을 것
⑨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과 아주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예를 들면, OO약, 약용OO, 한방OO, 메디칼OO, OO제, 아토피OO, 여드름 OO, 알레르기 OO, 팩으로 [OO팩])

<관련법령>[개정약사법의 실시에 따른 제조판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 등의 취급등에 대하여][1제조판매신고서의 기재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헤이세이17년3월31일 약식 심사발 제0331015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통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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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시 판매명을 정할때는 위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는 도,현,부에 따라 따르며
심사 결과도 도,현,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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