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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법 화장품 기준의 고시 H.12년 9월29일 후생성고시 제331호 약사법 (S35년 법률 제145호)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화장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h13년 4월1일부터 적용하며, 화장품 품질기준 (S.42년 8월 후생성고시 제 321호)및 화장품 원료기준 (S.42년 8월 후생성고시 제322호)은 H.13년 3월 31일로 폐지한다. 단, 의약품성분이고, 이 고시의 적용의 제한을 받고있는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화장품 성분인 것 또는 S.36년 2월 후생성 고시 제 15호(약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품목마다의 승인으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지정하는 건)별표에 실려잇던 성분인 것에 대해서는 2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승인에 관한 화장품의 성분의 분량 또는 동표에 실려져 있는 화장품 성분 분량에 한해, 화장품 성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H.13년 3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제조된,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의한다. 화장품 기준 1. 총칙 화장품의 원료는 이것에 함유된 불순물 등도 포함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등의 사용에 의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2. 방부제, 적외선흡수제 및 타르색소이외의 성분의 배합의 금지 화장품은 의약품의 성분(첨가제로서만 사용되는 성분 및 별표 제 2에서 제4에 실린 성분은 제외.),생물유래원료기준 (H.15년 후생노동성고시 제 210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S.48년 법률제117호)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제1종특정화학물질,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제 2종 특정화학물질 기타 이것에 유사한 성태를 가진 물질이고 후생노동대신이 별도로 정한 것 및 별표 제1에 실린 물질을 배합해서는안된다. 3. 방부제, 적외선흡수제 및 타르 색소이외의 성분배합의 제한 화장품은 별표 제2의 성분명 란에 실려져 있는 물질을 배합할 경우는 동표의 100g 중 최대배합량 란에 실려져 있는 범위내가 아니면 안된다. 4. 방부제, 적외선호흡제 및 타르색소의 배합의 제한 화장품에 배합되어있는 방부제 (화장품 중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에 배합된 물질을 말함)은, 별표제3에 실린 물질이 아니면 안된다. 화장품에 배합된 적외선흡수제 (적외선을 특이적으로 호흡하는 물질로서, 적외선에 의한 유해한 영향에서 피부 또는 보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에 배합한 것을 말한다0는 별표 제4에 실린 물질이 아니면 안된다. 화장품에 배합된 타르 색소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한 성령(S.41년 후생성령 제30호)제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단, 적색219호 및 황색 204호에 대해서는 모발 및 손톱발톱에만 사용되는 화장품에 한하며, 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5. 화장품에 배합되는 글리세린은 해당성분 100g 중 디에틸렌글리콜0.1g이하가 아니면 안된다. 표 참고는 첨부해 놓은 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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