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력용 컬러 콘텍트렌즈 (패션용 써클렌즈)는 일본 약사법 규제 대상 입니다.
2009년 11월 4일부터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컬러 콘텍트렌즈 (이하, 패션용 컬러콘텍트렌즈)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용 콘텍트렌즈와 같이 고도관리 의료기기로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동반하여, 패션용 컬러 콘텍트렌즈의 제조 및 수입에 있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이 판매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판매업의 허가, 판매관리자의 설치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colorcontact/index.html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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