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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알려드립니다. 후생 노동성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5호에 입각한 소량 신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의 신청에 대해서 아래의 URL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www.mhlw.go.jp/topics/2010/11/tp110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