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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식약청) 이 총괄하여 허가등록을 하였으나 , 2014년 6월 30일부터 비특수용 화장품의 허가는 각 지방정부의 업무로 이행하게될 예정이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