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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CMC (주)해외인증경영센터 입니다.
의료기기법 - 제20조 / 제31조의3 / 제31조의4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일
4등급('20.7.1.) ➞ 3등급('21.7.1.) ➞ 2등급('22.7.1.) ➞ 1등급('23.7.1.)
*공급내역 보고 대상
*공급내역보고 기간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예) 2022년 8월 21일 제품 출고 → 2022년 9월 30일까지 공급내역 보고
*공급내역보고 시스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http://udiportal.mfds.go.kr/udi)
*공급내역보고 내용
자료 첨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_21년 개정(NIDS)]
관련 문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bsite: https://www.icmcert.com
Email: icmcert@naver.com
TEL: 02-851-311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2차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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