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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에서 의료기기 지침의 적용 및 관리강화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제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함에 따라 이미 Notified Body로부터 93/42/EEC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3/42/EEC, Article 1, clasuse 2)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피부미용, 단순 마사지 및 체중감량 등의 목적이 아닌 최소한 치료, 통증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유럽 Competent Authorities에서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제품 군: 미용목적 및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결점개선 (massage equipment, depilation, smoothing of wrinkles or acne traces, teeth whitening, eye colour changes, hair growth stimulation, body shaping etc.) 이 부각되어 사용되는 경우. |
미용목적과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 사용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혹은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잘못 등록한 경우는 적절한 자료 업데이트 및 진행절차를 밟아 해당 제품의 부합하는 Directive 및 Regulation에 따라 인증서를 수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Directive 93/42/EEC
미용기기: Regulation (EC) No 122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