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전산등록 독려 안내
-
Admin Hits:653
- 2019-08-12 13:39: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법률 제14330호, 2016.12.2.) 및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2호, 2018.12.31.)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및 표준코드 등 정보의 전산등록이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전산등록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시행 후 3개월(‘19.7~9월)간 계도기간(적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전부의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표준코드 등 정보의 전산등록 계도기간 운영사항
Attachments[1]
OPE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