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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의료기기의 이물 보고 절차, 방법, 이물혼입 조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공유드립니다 !
의료기기 허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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