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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운영절차 안내
Admin Hits:1075
2020-06-26 13:48:00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20.5.)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경미한 변경 보고 시기, 절차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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