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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PSE인증(유니크대성의 전기냉장고/냉동고)
Admin Hits:2507
2008-08-29 16:51:00

유니크대성-일본 PSE인증획득....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 전기통신 형식승인

 

Catagory A-◇: 법정시험(공장검사)-기초 제품(관리품목)

Catagory B-◯: 신고-수입업자(통상성 신고)-일반제품(완제품)

 

* 강제인증  -공장심사(일본공장심사-tuv)

* 비강제인증-(라인란드 s마크-cb기준) 공장심사있음

* 구분하여 진행.

* 품질관리 시스템.

1.전기용품안전법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법안 개정 취지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1)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2)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3)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4) 벌칙의 강화

3. PSE 마크 제도 도입

1)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제법 (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 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1)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de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2)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여,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금년 4월 1일 부로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갑종 (Category A)로 T Mark를 인증 받는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을종(Category B)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또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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